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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비 집행 및 연구비카드(법인카드) 대여·사용과 관련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HUSS 사업단 안내문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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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과·식비
1인당 금액 20,000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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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대여 신청
사용일 3일 전 (주말/공휴일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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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록 제출
반납일 기준 3일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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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안내는 사업단 예산(회의비, 연구비 등)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, 연구비카드 대여·반납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작성함.
회의비·연구비카드 사용에 앞서 프로그램 진행 단계별로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해야 함.
| 단계 | 제출서류 | 제출 시점·기준 |
|---|---|---|
| 🟢 프로그램 시작 시 | 학생동아리 지원계획서 | 프로그램 시작 전 선행 제출 |
| 🔵 카드 대여 시(매회) | 사전회의비 신청서 | 사용일 기준 영업일 3일 전까지 신청(주말 제외) |
| 🟡 카드 반납 시(매회) | 사용 영수증 | 카드 반납 시 함께 제출 |
| 🟡 카드 반납 시(매회) | 회의록 | 반납일 기준 3일 이내 제출 |
| ⚪ 프로그램 종료 시 | 학생동아리 지원결과보고서 | 프로그램 종료 후 제출(전체 회의기록 정리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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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동아리 지원결과보고서에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 작성된 모든 회의록을 정리하여 함께 수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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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다과비·식비 | 1인당 20,000원 이내 |
| 인쇄비 | 건당 100,000원 이내 |
| 공간대여비 | 최대 6인실 / 최대 3시간 가능, 공간대여 참석인원명단 및 증빙사진 필수 제출 |
| 기타 | 프로그램별로 사업단 내부 논의 후 결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