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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비 집행 및 연구비카드(법인카드) 대여·사용과 관련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HUSS 사업단 안내문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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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과·식비

1인당 금액 20,000원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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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대여 신청

사용일 3일 전 (주말/공휴일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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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의록 제출

반납일 기준 3일 이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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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1. 목적

본 안내는 사업단 예산(회의비, 연구비 등)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, 연구비카드 대여·반납 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작성함.

👥 2. 적용 대상


📄 3. 프로그램 진행 단계별 제출서류

회의비·연구비카드 사용에 앞서 프로그램 진행 단계별로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해야 함.

단계 제출서류 제출 시점·기준
🟢 프로그램 시작 시 학생동아리 지원계획서 프로그램 시작 전 선행 제출
🔵 카드 대여 시(매회) 사전회의비 신청서 사용일 기준 영업일 3일 전까지 신청(주말 제외)
🟡 카드 반납 시(매회) 사용 영수증 카드 반납 시 함께 제출
🟡 카드 반납 시(매회) 회의록 반납일 기준 3일 이내 제출
⚪ 프로그램 종료 시 학생동아리 지원결과보고서 프로그램 종료 후 제출(전체 회의기록 정리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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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동아리 지원결과보고서에는 해당 프로그램 진행 기간 중 작성된 모든 회의록을 정리하여 함께 수록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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💵 4. 회의비 사용 기준

4.1 항목별 집행 기준

항목 기준
다과비·식비 1인당 20,000원 이내
인쇄비 건당 100,000원 이내
공간대여비 최대 6인실 / 최대 3시간 가능, 공간대여 참석인원명단 및 증빙사진 필수 제출
기타 프로그램별로 사업단 내부 논의 후 결정

4.2 정산 증빙서류